고객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 정기검사 신청하는
방법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.
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2조 및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
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홈페이지
지게차인 경우 20년 이하 장비에 경우 2년 주기로 받으셔야 하며
20년 초과 노후 장비는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.
검사는 정기검사 접수 후 현장으로 검사원이 방문하여 실시합니다.

정기검사 처리과정은
정기검사 신청 - 검사실시 - 적합판정 - 등록증 및 원부에 검사유효기간 기재
이뤄집니다.
하지만,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
검사부적합통지서를 받게 되며 정비 후 재검사신청기간내에 신청하여
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부적합통지서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 및 그 사유등을 기재하여 교부하고, 소유자는 10일이내(이하 "재검사기간"이라 한다)에 정비하여 만약 재검사기간 내에 정비가 되지않은 경우 에는 정비명령기간내에 정비를 하고 정비명령기간이 지나지 않도록하여 재검사신청
※ 정비명령 기간 경과시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.
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홈페이지
꼭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여
아래의 새로이(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)에 접속하여
신청하면 됩니다.
아래 신청 방법에 대한 PDF 파일을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신청하기 전 !! 고객님 들이 꼭 체크해야하는 부분은
번호판 각인, 누유, 조향, 유압장치, 라이트, 빽부져(후진경고금)
경음기 등등 이 있습니다.
구조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구조변경을 하여도 문제가 발생 됩니다.
만약 등록증 상에 기재되어 있는 제원과 지게차가 동일하지 않으면
꼭 구조변경 신청을 하셔서 안전하게 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https://www.cs.or.kr/ui/app/userMain.clx
대한건설기계안전원
대표번호
02-588-6541
9:00~18:00
댓글